에너지

김범석 ‘동생 경영참여’에 쿠팡 총수로…규제범위·강도 더 세진다

Apr 29, 2026 IDOPRESS

공정위,김유석 부사장 경영참여 판단


쿠팡 공시의무·사익편취 규제 강화돼


“미국기업 차별말라” 美 갈등 새 변수

김범석 쿠팡Inc 의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김범석 쿠팡Inc 의장 개인으로 변경 지정했다. 김 의장 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존의 동일인 예외 요건이 불충족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는 쿠팡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대미 통상마찰의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공정위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결과를 통해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으로 변경해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은 올해 지정을 앞두고 공정위가 실시한 현장점검 등에서 시행령 예외요건 중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불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동일인이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로 주요 의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나 개인을 뜻한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친족의 경영 참여’ 여부 확인이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부사장급으로 쿠팡 내 등급상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한 점,연간 보수가 동일 직급 등기임원의 평균에 이르는 점을 문제삼았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는 등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지금까지 김 의장이 쿠팡Inc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등 예외 조건 충족을 이유로 쿠팡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해왔다. 공정위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자연인 및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으며,친족의 경영참여가 없으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공정위의 규제 범위는 더욱 넓어지게 된다. 앞으로는 김 의장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가 공정위의 감시망에 들어온다.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하는 국외 계열사가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되며,김 의장은 매년 계열사 현황 등을 직접 신고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쟁 제한성 여부와 무관하게 제재가 가능해진다.

다만 우리 정부를 향한 미국 측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상마찰 확산 가능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그간 미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가 쿠팡에 불리한 제재를 가하려 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됐다. 미 공화당 소속 의원 54명은 최근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기술, 인공 지능, 에너지 등의 영역에서 최첨단 뉴스를위한 최고의 소스. Arinstar와의 기술의 미래를 탐구하십시오! 정보를 유지하고 영감을 유지하십시오!

빠른 탐색

우리의 선별 된 콘텐츠를 탐색하고, 획기적인 혁신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고, 과학과 기술의 미래로의 여행.

© 한국의 신기술

개인 정보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