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아파트’ 사례 시뮬레이션 결과 공개
“증여세가 양도세 2배 넘는데도 증여 늘어”
“세금 다 내고 있나…전부 철저 검증할 것”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한 29일 서울의 한 세무사 사무실에 증여세 상담 문구가 적혀 있다. 2026.4.29[이승환기자] 다음 달 9일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임광현 국세청장이 편법 증여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회피 행위를 철저히 검증해 엄단하겠다는 메시지다.
임 청장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양보보다 증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다”며 “실제로 2026년 1분기 서울 주택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운을 뗐다.
임 청장은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10년간 보유한 시가 30억원 상당의 대치동 E아파트(10년 전 시가 10억원 가정)를 양도하는 경우와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했다.
임 청장은 “양도하면 차익이 20억원이나 되는데,내달 9일(중과유예 종료)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5000만원인 데 반해 증여하는 경우는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며 “여기에 증여세를 대납한 현금에 또 세금(이 붙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국세청에 따르면,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대납한 경우엔 이에 대한 세금이 또 붙는다. 임 청장이 소개한 사례에 적용한다면 세금은 약 20억원까지 늘어난다. 이에 납세자가 편법 증여에 대한 유혹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임 청장은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며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편법 증여에 대한 사례를 차례로 언급했다. 그는 “서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으로,자칫 원래 낼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예고했다.
임 청장은 “조세 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1일 경남 김해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해외 진출·수출기업 세정 지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2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