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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떼먹은 외국인 용병, 딱 걸렸다…국세청, 해외 은닉재산 339억 환수

Apr 29, 2026 IDOPRESS

해외 과세당국과 징수공조 5건 성과


버티던 한국인 체납자 결국 현지추심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27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과 체납세금 환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 큰돈을 벌고선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뒤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해외 과세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은닉재산을 환수한 사례를 공개했다. 환수한 세금만 339억원이다.

27일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통해 체납세금총 5건(외국인 3건·내국인 2건)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체납자들의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자,국세청은 163개 국가 과세당국과 정보를 교환해 해외 재산의 소재를 파악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내 구기종목 프로리그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활동했던 선수 A씨다. 그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이적했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해 금융계좌 등 A씨의 재산내역을 확보한 뒤 징수 공조에 나섰는데,그제야 A씨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냈다.

국내에서 개인 사업을 하던 외국인 자산가 B씨는 세무조사를 받던 중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처럼 보이자 다른 국가로 출국해 세금을 장기간 체납했다. 국세청은 정보분석을 통해 제3국 소재 금융계좌와 고가의 자동차 재산을 포착하고 제3국 과세당국에 징수공조를 요청했다. 결국 B씨도 체납세금을 냈다.

해외 거주 외국인 C씨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실거주지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해 그가 부동산·주식 등을 보유해 세금 납부 여력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를 근거로 해당 국가에 징수공조 요청과 고위급·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고,다른 국가에도 정보교환을 요청했다. 압박감을 느낀 C씨는 결국 징수공조 개시 통지문 수령 직후부터 체납세금을 대부분 납부했다.

거액을 체납한 한국인 D씨는 해외 사업체 여러 개를 차명으로 돌려놓고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국세청은 정보분석을 통해 제3국에서 개설한 예금계좌를 찾아냈다. 해외 과세당국을 실무회의로 설득한 끝에 징수공조를 끌어내 예금액 전액을 추심했다.

외국 영주권자인 E씨는 출국금지·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재 등 제재를 받았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국세청은 영주권 보유국과 정보교환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확보했고,현지 계좌에서 체납세금을 추심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례를 공개하면서 지난해 임 청장 취힘 후 조세 정의 실현과 국가재원 확보를 위해 해외 은닉재산 추적과 환수를 핵심 과제로 삼았기에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본래 은닉재산은 한국의 강제징수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국가 과세당국이 대신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하고 징수한다.

이에 국세청은 정보교환 국가 수와 대상 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56개국과 해외거래소 거래 가상자산 내역을 확보하게 된다. 2030년부터는 해외부동산 보유·거래현황도 받는다.

징수공조와 관련해 국세청은 최근 인도네시아·호주 등과 신속한 집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다른 국가와 추가 체결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실적 외에도 국제공조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수십 건에 달하는 만큼,향후 수백억원 규모의 체납세금도 환수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징수공조 실적이 33억원이었다가 임 청장 취임 후 9개월 만에 10배 이상 증가한 점을 두고는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2012년 이후 체납세금 징수공조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며 “임 청장 취임 후 역외정보과와 체납추적팀 등 인력과 조직을 늘려 좀 더 심도 있게 협력을 추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관리관은 “앞으로 체납자가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국가 간 경계 없는 철저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해 국고를 수호하겠다”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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