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한 지원 제도 신청이 시작된다.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 신청을 이날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또는 올해 연 매출액이 0원 초과~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50만원을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부담경감크레딧.kr' 누리집에서 받는다. 접수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