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戰 지켜보며 위험성 느껴
내달부터 판매·반입 금지 결정

오는 5월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드론 판매와 반입이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지난해 8월 드론 비행 제한 조치에 이어 관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중국에서도 최초의 전방위적인 통제이자 가장 강력한 규제 사례로 꼽힌다.
29일 중국 경제매체 재신에 따르면 베이징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베이징시 무인 항공기 관리 규정'을 발표하고 5월 1일부터 개인용 드론의 판매·운송·반입·보관·비행 등 전 과정에 대한 통제에 나선다. 재신은 무인 항공기가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됨에 따라 베이징의 안보 우선순위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승인되지 않은 드론과 핵심 부품의 판매·임대·반입은 금지되고,보관 가능한 장소도 엄격히 제한된다. 베이징 6환로(베이징도시순환고속공로) 내에서는 드론 3대 또는 핵심 부품 10개를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기존 비행 규제에 더해 제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베이징은 지난해 8월 이후 도시 전역이 '비행 제한 공역'으로 지정돼 드론을 운용하기 하루 전까지 의무적으로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승인 사례가 드물어 사실상 운항이 어려운 수준이었다.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도 베이징 매장에서 관련 제품 판매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등에서 드론의 군사적 활용이 확대되면서 중국 역시 드론 기술 확산을 국가 보안과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 전역의 공역 제한은 중국에서도 드문 사례다. 상하이는 행정 구역의 약 46%를 드론 비행에 개방했고,선전은 2026년까지 75% 이상의 공역 허용을 목표로 하는 등 '저고도 경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상하이와 쓰촨성은 도심 내 비행 시험 구역을 지정해 신속 예약·승인 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