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그룹이 경영권 승계 기반 마련 과정에서 총수 2세 소유 회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8일 공정위는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하고,삼표산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에스피네이처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아들인 정대현 삼표그룹 부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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